대법원, 13일 벌금 300만원 원심판결 확정

▲ 13일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 판결(벌금 300만원)로 의원직을 상실한 박찬우 의원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박찬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천안 갑)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3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찬우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찬우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박의원은 지난해 2월 15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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