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차량 28% 해당하는 8만4300여대 선납 신청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는 올해 1월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선납)신청을 받은 결과 등록차량의 약 28%에 달하는 8만 4300여대의 소유자가 제도에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연납(선납)으로 처리한 자동차세액은 238억 3300만원으로 지난해 6만 2000여대 201억 8500만원과 대비해 2만2200여대 36억 4800만원(18%)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내면 일정액을 공제받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할 경우 10% 절세효과가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한 저금리시대 세테크 방법이 되고 있다.

특히 차량의 소유자가 연납(선납)제도를 신청한 후 납부하지 않아도 기존대로 오는 6월과 12월에 납부할 수 있어 불이익이 없고 납부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경우 선납한 금액은 환불받을 수 있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는 절세효과를 얻고 시는 지역 살림에 쓸 재원 조기 확보와 체납액을 사전 감소할 수 있다”며 “더욱 많은 시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에 연납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오는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된 금액으로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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