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능력 배양을 위한 안전교육 의무화 도입키로

▲ 김영범 충남도 재난안전실장이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영향평가제를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가 각종 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모든 행사·정책입안 시 안전영향평가제와 생존능력 배양을 위한 안전교육 의무화 도입을 제안했다.

충남도는 6일 재난 안전 관련 브리핑에서 ‘안전영향평가제’의 도입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정책을 입안할 때 안전요소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고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재난안전법 및 공연법에 따르면, 순간 최대 관람인원 3000명 이상인 축제나 1000명 이상인 공연을 할 때만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어 있다.

도는 안전영향평가제 도입,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계획·정책 입안 시 안전요소를 우선 점검하도록 의무화하자는 제안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모든 행사시 비상대피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지사 이상 결재문서에 안전관리 반영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국민 스스로 생존능력을 배양하고 본능적으로 안전을 실천할 수 있으려면 안전의식을 ‘뼛속부터 체질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안전문화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도는 생활, 재난, 교통안전 등 위험상황을 개별화 해 각 유형에 맞는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 연령·교육유형별 안전문화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건의했다.

도는 우선 민방위 교육이나 영농교육처럼 지자체별 주민정례교육 시 재난안전교육을 필수로 실시하고, 여기에 안전문화대학, 안전사고 사진전시회, 우리집 생활안전온도 점검 등을 확대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김영범 도 재난안전실장은 “앞으로도 도 차원에서 도민 안전의식 체질화를 위해 연령·교육유형별, 위험상황별 교육 콘텐츠를 제작·활용하고, 지역향토축제, 체육행사 기간 중 화재, 지진, 교통사고 등 재난안전 사진 전시회 개최 등 안전문화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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