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권 확보 위한 ‘충남의 제안’ 발표

▲ 충남도 김영범 재난안전실장이 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안전의 알권리를 위해 재난안전 정보 공개 확대를 제안한다고 밝히고 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가 최근 경주·포항지진 및 제천·밀양화재 등과 같은 각종 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안전 정보의 대국민 공개 확대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의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안전 위험에 대한 알권리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번 ‘충남의 제안’은 재난안전 위험에 대한 정보공개는 삶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당연한 요구이자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도는 평상시 시설물의 위험성을 인지해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국민이 위험 상황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확대와 실효성 강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도는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작성, 제출하고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을 국민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도는 구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국민 공개규정을 마련, 지자체나 시설자체 홈페이지에 재난안전 정보를 공개하고, 시설물 안전정보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난안전 정보가 공개되면 국민들이 이를 이용해 요양원, 판매시설, 공동주택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건물주의 자발적인 사전 안전대책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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