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605매 구매…조직위가 곧 법 독소 조항으로 가능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이번 주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정부와 조직 위원회가 지방 자치 단체에 관람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지자체가 같은 사항으로 일부에서는 사실상 지자체에 올림픽 티켓을 강매한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지자체 협력 차원의 입장권 구매에 따른 관람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루지, 크로스 컨트리, 바애애슬론, 노르딕 복합, 봅슬레이 등 올림픽 5개 종목과 패럴림픽 장애인 아이스 하키 1개 종목의 입장권 3605매 구입을 위해 8200만원과 차량 지원 8700만원, 식비 1인당 1만 6000원씩 5768만원, 보험 등을 포함해 모두 2억 5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문제는 시에서 관람권을 지원하는 경기가 모두 비 인기 종목이고, 야간에 열린다는데 있다.

통상 동계 올림픽 관람권은 스키와 같은 설상 경기 보다 아이스 하키, 쇼트 트랙과 같은 빙상 경기가 인기 종목이다.

또 설상 경기는 야외에서 치러지고, 빙상은 실내에서 진행하는 차이도 있다.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외국인과 유소년 체육 선수와 관계자, 자원 봉사자, 서포터즈 등의 입장권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모두 한 겨울 추위에 내 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전시가 지원 대상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소외 계층 등에 우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과도 거리가 있다.

이처럼 지원 아닌 강매의 성격을 띌 수 있었던 이유로는 특별법이 있어 가능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창 올림픽법)에서 국가 등의 지원을 규정한 제6조에 조직위는 국가·지자체·공공 기관·법인·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협조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지방 분권형 개헌을 한다고 하면서도 올림픽 관련 법률은 조직위가 곧 법인 독소 조항으로 모든 국가·지방 행정 기관 등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대전시로 한정 지을 경우 시장 궐위 상태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평창 올림픽법 시행일이 이달 18일인 것을 감안할 때 평창 올림픽 관람권 지원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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