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밀양 화재 따라…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 없어

▲ 대전 소방 본부 관계자가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에 따라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물을 파악 중이다.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수 조사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물 숫자만 세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형 사고 마다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전수 조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발생 사고가 관련 법이 허술했거나, 행정적인 관리가 부족했나 등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뒤늦은 현상 파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와 밀양 세종 병원 화재에 따라 대전시 소방 본부에서 전수 조사 중이다.

문제는 인·허가 기관은 뒷짐을 지고, 소방 본부에서 이를 한다는데 있다.

우선 건축 관련은 각 구청 건축과에서 건축 인·허가는 물론, 준공과 사용 승인 등을 한다. 더 상위 기관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있다.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외장 단열재의 한 종류인 드라이비트 사용 건물을 소방에서 점검하고 있는 상태다.

리모델링도 해당 구청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소방이 점검을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소방에서 점검하는 것은 결국 드라이비트를 사용한 건물이 몇 개나 되는지 숫자나 세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세종 병원 화재로 눈을 돌려도 마찬가지다.

요양 병원을 포함한 병원의 인·허가는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로, 해당 보건소 또는 해당 지방 자치 단체에서 인·허가를 내준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소방이 점검하고 있다.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전수 조사를 마쳐도 뚜렷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통칭 드라이비트의 경우 불에 타지 않는 난연재 사용 등으로 법을 바꿔야 하지만, 지금까지 법을 바꾸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온 바 없기 때문이다.

또 요양 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는 민간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올 6월 30일까지 유예해 줬다. 장성 요양 병원 화재로 개정한 법을 2년이나 유예해 주는 사리 밝은 처사다.

유예 기간 동안 스프링클러 미 설치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오히려 관련 법 미비 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함에도 화재를 진압하러 나간 소방에 과실이 있다고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가장 큰 특징은 엄정한 법 집행에 있다고 한다. 돈이 없을 까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예해주고, 건축 관련 부서의 인·허가 문제를 다른 부서에 떠 넘기는 것은 아닌지 전수 조사에 앞서 짚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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