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변호사, 2017 법무부 우수 법률홈닥터로 선정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가 법률홈닥터 제도를 6년째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가 천안시청에서 근무하면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제도이다.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문턱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천안지역에서는 입소문을 타고 법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에게 마지막 동아줄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천안시청 법률홈닥터 김민정 변호사를 지난해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며 ‘2017년 우수 법률홈닥터’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법률상담 1,419건, 구조알선 117건, 법률문서작성 135건 등 총 1,671건의 법률업무를 처리했으며, 직접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잦은 출장으로 서류정리 할 시간이 모자를 지경이다.

특히, 의료사고로 부인을 잃은 A씨와 자녀들에게 의료분쟁조정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세상과 격리된 채 살아온 B씨를 사회로 복귀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법률홈닥터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로 예약하면 법률상담, 법교육 등을 받을 수 있고, 시홈페이지로도 상담받을 수 있다.

김민정 변호사는 “금전적 어려움과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법적으로 도움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당연하고 소중한 권리를 되찾을 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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