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선정에 충남이 제외된 것은 명백한 지역차별”…공약 발표 후 후속조치 착수

▲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충남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천안병)이 혁신도시 선정에 충남도를 포함시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충남도 혁신도시 포함과 충남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공약을 발표한 양 의원은 곧바로 이를 위한 개정 법률안을 곧 바로 발의한 것.

정부가 2004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미래형 도시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선정했지만 충남도는 세종시에 신행정수도가 들어선다는 이유로 모든 도 중 유일하게 제외시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양 의원은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했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도 중 유일하게 충청남도가 제외되어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명백한 지역 차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0년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한 목숨을 건 22일간의 단식으로 세종시를 지켜냈었던 만큼 이번에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충청남도가 타 도에 비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도를 혁신도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충남도가 혁신도시에 선정되면 △혁신거점도시, △지역 특성화도시, △친환경녹색도시 △교육·문화도시 등으로 지역을 개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학교 유치, 종합병원 신설·이전 지원, 진입도로·상하수도 설치 국고지원 등 많은 혜택을 통해 충남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법안 발의에는 강훈식, 김상희, 김종민, 김해영, 안호영, 어기구, 오제세, 윤소하, 조정식 의원이 함께하였다.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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