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 의장, ‘직권 불상정’ 요청 거절...찬반 토론 후 의결 예상

▲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이 지난달 31일 의장실을 방문한 광역인권위원회 지역위원장들을 만나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성소수자 차별 금지로 논란을 빚고 있는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2일 충남도의회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존폐가 결정된다.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은 지난달 31일 광역인권위원회(회장 최영애) 대표들과 접견한 자리에서 ‘직권 불상정’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했다.

윤 의장은 이들과 접견에서 조례 페지안이 특정 정당의 당론에서 비롯됐다며 지방자치의 훼손에 대해 비판했지만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 한 점과 의원 다수가 폐지안발의에 참여한 점 등을 들어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윤 의장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충분한 찬반토론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달 15일 김종필 의원을 비롯한 25명의 의원이 발의했으며 폐지 사유는 조례가 성 소수자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으나 조례에 기초한 ‘충남인권선언’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조례의 구조로 인해 폐지안 발의 의원들은 사회적 약자(인권조례)로 표시한 성소수자(인권선언)에 대한 차별 금지는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의원들 가운데는 당초 조례 제정에 참여한 의원들도 상당수 있었으나 이들은 ‘충남인권조례’의 규정과 ‘충남인권선언’의 내용이 다르다며 ‘충남도가 꼼수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의도하고 있다고 판단해 폐지안 찬성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조례안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확고해 도의회의 충남도의 갈등과 충돌이 예상된다.

도의회가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킬 경우 안지사가 거부권에 해당하는 재의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폐지는 2일 본회의 의결에서 폐지로 결정되어도 상당기간 존속 될 전망이다.

한편, 조례 폐지와 관련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공청회 개최나 부분 개정에 대한 의견이 나왔으나 현행 조례에 구체적 규정이 없어 폐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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