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어려운 가정 권리구제 등 안건 의결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는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올해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을 위한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초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구본영)는 저소득 주민의 현안이 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생활이 어려운 가정 적극적인 권리구제, 생활안정기금 장기 체납자 권리구제 안건을 논의했다.

시는 30개 읍면동 8,516가구, 1만 2,896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공적자료와 가정방문 상담 등으로 계속보호, 중지, 급여변경 등 수급권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연간조사계획을 의결했다.

특히 가족관계 해체, 가정폭력 등에 놓인 어려운 가정, 재산기준의 부적합 대상 등 사실상 보호가 필요하나 기준을 초과한 40가구 50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법령과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하기로 했다.

또, 생활안정기금을 대여받은 자 중 사망, 파산 등의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11명의 장기체납금 1억 3,300여만 원을 결손 처분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로 결정했다.

장석범 복지정책과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사람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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