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체육회 인사채용비리 관련 지난 21일 경찰서 사실관계 확인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구본영 천안시장(사진)이 지난해 9월 천안시체육회 인사채용비리 혐의로 민주당 안모씨에 의해 고발되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동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1일 고발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일명 ‘쪼개기’ 수법으로 부인과 부친명의로 각 500만원 씩 기부한도를 초과한 불법정치후원금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천안시체육회’에 정규직원(과장)으로 채용, 공직자로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9월 안씨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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