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 기간’…감시체계 등 대폭 강화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 기간에 따라 도청과 시·군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 216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매년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최근 10년 간 도내에서는 3∼4월 사이 102건의 산불이 발생해 46.61㏊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이는 전체 산불 건수의 60%, 피해 면적의 81%에 이르는 수준으로, 봄철 산불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는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2월 9일∼3월 18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국가적 행사가 열려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 활동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봄철 산불 조기 발견과 신속 진화를 위해 무인 감시카메라 62대를 이용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초동 진화태세 확립을 위해 임차헬기 2대를 논산과 홍성 지역에 전진 배치키로 했다.

또 3월 이전 논·밭두렁 및 농업 부산물 등을 마을별로 공동 소각토록 하고, 산불 감시 인력 1446명을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배치해 감시 활동을 적극 펼쳐 나아갈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도와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읍·면 분담 마을을 지정해 마을방송을 실시토록 하고, 노약자 등 산불 취약자 계도 등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다.

이밖에 도는 산불종사원과 군인, 민간인 등을 중심으로 산불 진화 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을 106회 실시하고,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을 활용한 산불지상진화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영규 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 소각행위 일체를 금해야 한다”며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산림부서 또는 119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는 46건의 산불로 2.81㏊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요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 50%, 쓰레기 및 담뱃불, 성묘객 실화 등이 15%로 집계됐다.

도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등으로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는 등 산불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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