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방 화재 예방 위해…안전 장치 부착 경우에만 사용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소방 본부가 최근 강추위가 지속되고 전통 시장 점포 내 이동식 난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해 이동식 난로 사용 때 법령을 위반한 경우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 본부는 설 연휴 전까지 주요 전통 시장을 대상으로 캠페인, 개별 점포 방문 안내를 통한 1차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다시 확인해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행정 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전통 시장 개별 점포 내 이동식 난로는 소방 기본법에 따라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고 고정하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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