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처리 민원 … 민원인 지적따라 2주만에 회신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민원처리 기일을 넘겨 민원인으로 부터 항의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행복청 자료사진)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하 행복청)에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이 회신 날짜 보다 늑장 처리된 답변에 대해 항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인 A씨는 지난 2일 행복청에 건설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했다.

행복청 민원실은 이를 2일 접수했지만 회신은 법정 회신기일이 지나 2주만인 15일에 전자메일로 이를 알렸다.

이 회신도 민원이 회신이 없는 것에 항의하자 회신을 했던 것.

행복청 관계자는 “민원 접수 당시 행복청의 인사 발령으로 인해 소홀 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민원처리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원인이 전자 민원을 했다면 회신기일을 잊지 않았을 텐데 직접 접수해 담당직원이 민원 사실을 잊어서 회신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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