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중대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중과실 책임 묻는다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중과실 범위를 확대해 아파트 단지 등에서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에 대해 중벌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이 24일 국회에 제출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안’은 지금까지 중과실 범주 안에 들지 않았던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중과실 특례 조항에 포함했다.

이는 영유아 등 어린이, 초등학생,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즉 이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사고의 정도에 따라 중과실 책임을 지우는 길을 연 것이다.

다만 무분별하게 범법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중상해, 생명의 위험, 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유발한 사고에 대해서만 중과실 책임을 묻도록 개정안은 특례범위를 규정했다.

박병석 의원은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보다 큰 책임을 부여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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