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 직접적 수혜 비율 고작 1.5%...개선 필요

▲ 레저세 배분구조 개편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완주 의원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레저세의 배분구조 개편을 위한‘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박완주의원(민주, 천안을, 사진)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5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은 25일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지자체의 안분비율을 현행 50%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상향 조정하는‘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현행 1.5% 외에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15%를 추가로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에 배분하는‘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의원의 법률안 개정 발의는 그동안 경마, 경륜, 경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인 레저세의 분배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제기됐던 데 따른 것.

경마, 경륜, 경정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10%를 차지하는 레저세는 교통혼잡, 교육 및 주거환경 훼손 등 여러 사회적비용을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수는 대부분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있다.

현재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의 직접적 수혜 비율은 전체 레저세의 1.5%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외발매소가 총 마권매출액의 70%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레저세 배분 구조는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장외 발매소 소재 시·군 및 자치구가 여러 사회적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지자체의 안분비율을 현행 50%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상향 조정하는‘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현행 1.5% 외에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15%(현행 광역지자체 안분 금액의 30%)를 추가로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에 배분하는‘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해 발의했다.

개정안 법제화 시 현행 1.5%의 장외발매소 기초지자체의 레저세 수혜비율이 26.4%까지 증가되어 기초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2016년 12월 7일과 2017년 9월 7일에 개최된 ‘레저세의 합리적 분배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오랜 기간 준비한 법안인 만큼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지자체의 고통은 완화하면서도 광역단체도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되길 바란다”며“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지역발전과 상생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레저세 비율을 조정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공동발의 참여의원은 강병원, 강훈식, 고용진, 김경수,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영진, 김종민, 김진표, 김철민, 김한정, 김해영, 남인순, 문희상, 박광온,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주선, 박찬대, 박찬우, 백혜련, 서영교, 설훈, 소병훈, 신경민,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양승조, 어기구, 오제세, 원혜영, 유동수, 유은혜, 윤호중, 이수혁, 이용득, 이철희, 인재근, 장병완, 전혜숙, 정성호, 정양석, 조승래, 조정식, 진영, 추미애, 표창원, 한정애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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