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서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시 단순한 행정절차 미이행 등 환경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 2회 ‘사전예고 안내문 발송제’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 총 177개 사업장이며, 준수사항 및 중점 점검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사전에 사업장에 발송한다.

또 서구는 여러 분야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통합지도․점검을 시행해 사업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서구 관계자는 “배출시설 운영자 스스로 시설을 진단해 준수사항 이행과 시설의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사전 예방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총 228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해 4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고발 1건, 폐쇄 명령 4건, 사용 중지 4건, 개선 명령 및 과태료 부과(2234만 원), 배출부과금(3385만 원)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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