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제 지난해 일몰제 적용…일몰 연장 및 혜택 확대해야

▲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일몰제로 기한이 도래한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의 일몰 연장에 대해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5일 두 번째로 경제·산업 분야 공약을 제시하며 "수도권 규제완화 축소와 충남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 충남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일몰제로 지방이전 기업들에게 적용되던 세제혜택을 연장하고 보다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충남도의 무역수지는 같은 기간 전국 무역흑자 약 970억의 절반에 이르는 약 48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흑자규모 4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면서 “지난 정부 9년 동안 정부의 수도권 U턴기업 보조금지원, 개발제한 완화, 공장 신·증설허용 등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지방 이전 및 사업장 확장을 도모하던 기업들이 계획을 전면 철회하거나 수정·보류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은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 손실을 입은 곳은 충남도였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9년간 중앙정부가 시행해 온 헌법정신과 배치된 수도권 집중정책을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철폐해 나가 충남도가 예전처럼 많은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 감면 뿐 아니라 충남도 자체적으로도 전체 법인 대비 본사 근무인원과 급여 비중을 따져 더 작은 숫자에 맞춰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추가로 지역 인재를 고용할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서 고용보조금지원을 하는 등 기업 유치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기업하기 좋은 충남,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 걱정이 없는 충남,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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