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헬릭스→하주실업 고발…도시공사 오인·착각 등으로 사업자 선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유성 광역 복합 환승 터미널(이하 유성 복합 터미널) 사업자 선정 논란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5일 유성 복합 터미널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탈락한 헬릭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인 (주)하주실업을 상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성 복합 터미널 조성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3순위로 탈락한 헬릭스가 하주실업을 고소하게 된 배경은 하주실업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사업 주체인 대전 도시공사가 오인·착각 등을 하도록 했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사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착각을 일으키도록 해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에 위계는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 오인·착각·부지를 하도록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의 의마한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했다면 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37조에 따르면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난 해 6월 유성 복합 터미널 개발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도시공사가 계약을 해지한 롯데 컨소시엄 역시 차 순위자인 지산D&C에서 협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지산D&C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롯데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소송은 지산D&C의 고소부터 시작해 대법원 판결까지 27개월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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