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방문·우편 신고…1명당 연간 100만원 초과 못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화물 자동차의 운수 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 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화물 운수 사업의 불법 행위 근절과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행위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 지난 해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신고 포상금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 행위 10만원, 사고 차량 운송과 관련해 자동차 관리 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행위 20만원, 운송 사업자의 직접 운송 의무 위반 행위 15만원, 운송 주선 사업자의 준수 사항 위반 행위 15만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20만원 한도 내에서 회수 금액의 10%를 지급한다.

위반 행위 신고는 위반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자치구청을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신고 사항 조사와 행정 처분이 확정된 후 지급하며, 1명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위반 행위에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 최초 신고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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