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억 규모 피복류 입찰서…올해 전체 섬유 제품류로 확대 적용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지난 해 4월부터 소방·경찰복 등 연간 820억원에 이르는 피복류 입찰에 규모별 최소 기술 인력 기준 제도를 도입,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무늬만 제조 업체를 공공 조달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실질 고용 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올해에는 이를 바탕으로 연간 모두 2370억원에 달하는 섬유 제품류 전체로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소방복 등 피복류는 중소 기업자 경쟁 물품으로, 그동안 관련 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최소 생산 기준만 충족하면 제한없이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실제 생산 인력도 갖추지 못한 무늬만 제조 업체가 난립, 하청 생산·중국산 수입 등 소위 브로커 납품이 횡행했다.

이 과정에서 인력을 직접 보유한 견실한 제조 업체가 오히려 공공 조달 시장에서 낙찰 기회를 상실하고, 하청 생산 업체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런 불법 하청·외국산 대체 납품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한 무늬만 제조 업체는 입찰에서 배제하고, 실제 생산 인력을 고용한 견실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납품 규모별 최소 기술 인력 기준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생산 능력이 없는 브로커 업체가 조달 시장에서 퇴출되고, 그동안 조달 시장에서 기회를 잃고 하청 생산자로 전락한 견실한 업체가 조달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 제도 도입 이후 낙찰 받은 50개 회사의 인력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225명을 신규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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