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점검 대상 모두서 개선 필요…점검 대상 모두에서 안전 지적 사항 나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지난 해 모두 6건의 사고로 16명의 인명을 앗아간 타워 크레인을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형식적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대전시는 타워 크레인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이달 3일부터 진행해 온 타워 크레인 건설 현장 안전 점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 점검 결과 등록 번호표 미 부착 4건을 확인해 등록 관청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작업자 자격 확인 소홀과 타워 크레인 이력 관리 소홀, 소화기 미 비치 등 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 12건은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이번 대전시 조사 결과 전체 타워 크레인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

시에 따르면 안정성 점검 25대 모두에서 기계·전기·구조적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지적 사항은 타워 크레인 1대당 7~9건, 모두 198건이다. 이 가운데 타워 크레인 기둥으로 불리는 마스트 체결 상태 불량이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안전 장치 50건, 회전 테이블·트롤리·운전실 등 상부 장치 35건, 유압 상승 장치 29건, 기초부 배수 불량 등이 12건 나왔다.

특히 유압 장치 지지대 변형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타워 크레인 3대는 건설 기계 관리법에 따라 수시 검사 명령을 통해 지적 사항을 보완한 후 타워 크레인 안전성을 검사 받아 사용하도록 했다.

문제의 타워 크레인은 유성구에 2대, 동구에 1대가 운영 중이며 각각 롤러축 마모와 유압 장치 손상으로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타워 크레인 설치와 해체 전문성 강화와 타워 크레인 검사 제도의 실효성 높이기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따라 정책 반영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타워 크레인 관리가 국가 사무로 그 주체가 국토부였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감사에서 드러나듯 지방 자치 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 관련 사무를 이임하고, 인력과 예산을 모두 확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합동 점검은 시·자치구 공무원과 건설 기계 명장 자격이 있는 외부 전문가가 함께 실시했다.

지역 내 타워 크레인이 설치돼 있는 23곳 39대 가운데 국토부가 점검하는 6개 현장 14대를 제외한 17개 현장에서 25대를 대상으로 현장 관리 분야와 타워 크레인 안전성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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