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의원 25명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공동발의

특정 정당․종교 논쟁 비화…지방선거서 주요 이슈 부상 가능성 높아

▲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지지하는 한익상 바른인권위원회 천안위원장이 23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조례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의회가 지난 15일 소속의원 25명의 공동명의로 ‘충남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제301회 임시회에 발의하자 이해 관련 단체들의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들은 2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 폐지를 발의한 의원들을 공개하며 인권의 가치를 짓밟는 조례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인권조례 폐지를 지지하는 단체(바른인권 위원회, 건강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연대)들은 23일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9조와 11조에 의거해 인권은 국가사무이지 지방사무가 아니라며 지자체에 위임하는 법률도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임사무도 아닌 인권조례로 인해 도비를 지출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언급했다.

또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인류가 차별에 저항해 지향해 온 보편적 가치에 대해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실체를 부정하고 있다” 며 “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피와 눈물로 일궈낸 인권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2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반면 인권조례 폐지를 지지하는 측은 “인권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없는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며 “성별정체성 혼란은 질병코드로 분류된 정신장애로 충남인권조례는 이를 인간의 권리라며 정상화하고 있어 정신장애적 사고가 정상이라는 교육을 시키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특정정당과 종교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져 정치․종교적 논쟁으로 비화하고 있으며 향후 지방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2015년 개정되었다. 또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인천시를 제외한 16개 광역단체가 인권조례를 채택했고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86곳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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