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직자 재산신고 교육으로 청렴공직자상 확립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동구는 2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안내 등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직원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직자 재산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재산등록 신고대상은 기관장, 의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감사·건축·식품 등 인허가 업무 담당 7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은 재산등록 시스템 사용법과 함께 재산등록 신고와 심사, 고지거부 등을 유형별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청렴 교육은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등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내용과 고충민원의 사전예방 및 대응법, 공익신고 보호제도 등에 대해 이뤄졌다.

한현택 청장은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며, “공직비리 사전예방과 투명성 제고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의무자는 2월 28일까지 공직윤리종합정비시스템(www.peti.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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