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 조례 폐지안 등 10건의 안건 심의·의결…도민의 삶의 질 향상 기대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의회는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11일간 제301회 임시회를 열고 충남인권 조례(충남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의회는 올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 기간 도청과 도교육청, 각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을 진단한다.

특히 조례안 심의 및 5분 정책발언 등을 통해 도민 삶과 밀접한 현안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김종필 의원(서산2)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웰 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눈여겨 볼만하다.

이 조례안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인공호흡기와 같은 기계적 치료에 의한 생명 연장 보다는 행복하고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과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 충남도의회가 23일 제301회 임시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되자 이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22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개최했다.
또 지난 2012년 제정된 충남인권조례가 지역민간 마찰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해 조례 폐지안을 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에 대해 지역내 일부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충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 개정안(김종문 의원)과 충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이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5분 발언에서는 홍성현 의원(천안1)이 노후 음수기 사용 실태와 도교육청 인사 문제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며, 이공휘 의원(천안8)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방안을 제언한다.

이어 서형달 의원(서천1)이 저출산 대응 제언을, 전낙운 의원(논산2)은 비정규직 인력시장 개선 방안을 제언한다.

끝으로 조이환 의원(서천2)과 김연 의원은 각각 호스릴 소화전 설치 확대와 민간보조금 예산집행 문제에 대한 5분 발언에 나선다.

윤석우 의장은 “올해 첫 임시회에서 도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 제·개정 등을 통해 건강한 충남을 건설하는데 앞장 서겠다”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 행복을 실천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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