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광고 중단 시정 권고…평창 올림픽 공식 후원사 오인·혼동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특허청이 평창 올림픽 조직 위원회 요청에 따른 SKT의 2018 평창 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의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 광고가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광고 중단을 시정 권고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 광고로 인해 SKT가 평창 올림픽 공식 후원사로 또는 조직위와 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해 조직위 뿐만 아니라 거액의 후원금을 지불한 KT 등 여러 공식 후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광고는 스노보드, 스키, 스켈레톤 등 동계 올림픽 종목을 기본 배경으로 홍보 대사 김연아, 대표 선수 윤성빈 등을 모델로 등장시켜 올림픽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해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방송사를 통해 방송되고 있다.

광고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광고 마지막에 SKtelecom이라는 대형 문구를 배치한 것 뿐만 아니라 SKT를 떠올리게 하는 배경 음악, 슬로건, 회사명, 제품명 등을 '평창 응원하기', 'See you in PyeongChang' 등의 문구와 함께 사용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SKT가 평창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것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SKT는 2013년 KT가 조직위 공식 후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자 2014년 평창 올림픽 홍보 대사인 김연아 선수를 자사 광고 모델로 계약했다.

통상 캠페인 광고를 방송사가 주관 제작하는 관례와 다르게 광고 제작사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정황이 발견되는 등 올림픽 연계 마케팅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공식 후원사인 KT, POSCO, 한화그룹 등과 SKT의 광고 내용을 비교해도 누가 공식 후원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보다 앞선 이달 10일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 역시 SKT 광고가 매복 마케팅(Ambush Marketing)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조직위에 보내온 바 있다.

평창 올림픽 조직위는 이미 이 광고의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SKT의 매복 마케팅으로 독점적인 마케팅 권리를 침해당한 KT는 2018 평창 올림픽 최대 후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