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심 검사 328건중 이상 109건, 전년보다 58%증가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인간광우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 등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국내 프리온 질환(크로이츠펠트야콥병, CJD)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건수가 328건으로 2016년 289건에 비해 13.5%(39건)크게 늘어났다. 또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난 사례도 2016년 69건에서 2017년 109건으로 58%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뇌척수액 단백질 검사 양성 판정과 혈액 유전자 변이 진단 등 검사에서 이상사례가 나타난 환자의 95%가량이 크로이츠펠트야곱병(CJD) 확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사에서 이상반응을 보인환자들이 사망한 이후 부검을 통해서 뇌조직검사를 거쳐 인간광우병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현행 제도에 따라 국내에선 인간광우병 의심환자의 시체를 해부하려면 연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검을 통한 확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준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10억9,601만 달러(약 1조1,663억원)에 달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이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프리온 질환(CJD)과 인간광우병(vCJD) 감염자의 증상은 비슷하기 때문에 해부에 의한 뇌조직 검사를 통해 인간광우병(vCJD)에 걸린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뇌조직 검사 등을 의무화하지 않아 인간 광우병 감염 여부에 대한 진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역학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프리온 질환 의심 증상으로 숨진 사람 등에 대해서는 부검을 통해 인간 광우병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CJD나 vCJD에 감염돼 숨진 사람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전염의 우려가 있지만 부검과정의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부검을 마친 사체는 화장 처리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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