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 처리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4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첫 의사일정으로 ‘세종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 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태환, 이충열, 서금택, 정준이, 김복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청과 교육청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어 18일부터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제47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