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유실·유기 예방을 위해 등록부터 하세요

▲ 축산과 고양이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는 개에만 한정돼 있었던 동물등록제를 고양이까지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15일부터 시를 포함한 17개 시·군·구에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3개월 이상 반려동물을 기르면 소유자와 동물 정보를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등록하게 되어있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상의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 1만원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비용을 납부하면 등록할 수 있고, 동물등록증은 시청 축산과에 발급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 축산과 고양이
고양이는 개와 달리 외장형 식별장치를 분실하거나 훼손할 수 있어 내장형만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개의 경우 동물등록제를 2014년부터 시행 중으로 1만여 마리가 등록하고 있다”며, “고양이 유기가 급증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고양이를 등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시범사업에 시행하므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시민은 천안시 축산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시 외에 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기 안산시·용인시, 충남 공주시·보령시·아산시·예산군·태안군, 전북 남원시·정읍시, 전남 나주시·구례군, 경남 하동군,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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