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3월 중 시행 예정…연간 약 12억원 세제 감면 효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임업인이 자경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지난 해 조세 특례 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이 이달 29일까지 입법 예고 후 올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임업인은 산림 경영 계획에 따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보전 산지를 양도할 경우 경영 기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연간 1억원, 5년동안 2억원 한도로 양도 소득세를 감면 받는다.

이에 따라 임업인은 연간 약 12억원의 세제 감면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이번 시행령은 농지, 축사 용지에 이어 산지 감면 조항을 신설해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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