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시의회는 15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이 대표 발의한 ‘외면받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이하였고,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 많은 중증장애인들은 신체의 이동을 위해서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으며 탈시설의 꿈은 꿀 수도 없었으나 시행 이후 많은 장애인들이 긍정적인 삶의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만큼 어렵기만 하고,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제대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반쪽 제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아래 11월 22일,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중증장애인 직계 가족에게 그 장애인의 활동보조인으로 활동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11월 24일에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장애인가족 ‘활동보조 허용’요구를 성명으로 호소하였다.

특히, 박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시행이 10년을 넘어선 시점에서, 정부는 왜 중증장애인 가족들은 직계가족의 활동보조인 자격 허용을 바라는 것일까 깊이 검토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증장애인 가정의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 및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외면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가족 활동보조인 허용 등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 건의했다.

한편 대전광역시의회는 이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등 10곳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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