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폐기물 처리 비용 포함…2021년까지 1586동 철거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슬레이트 주택 지붕 철거와 발생 폐기물 처리에 따른 비용을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돼 지정 폐기물로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한 철거를 위해 해체·제거 전문 업체를 선정해 처리해야 한다.

신청·문의는 동구 환경과(042-251-4556) 중구 환경과(042-606-7623), 서구 환경과(042-288-3562), 유성구 환경보호과(042-611-2349), 대덕구 환경과(042-608-6821) 등 관할 자치구 담당 부서로 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해까지 슬레이트 주택 지붕 1078동을 철거했다.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586동을 철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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