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1일까지 실시…고위험 시설 등 집중 관리 대상 지정 관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해빙기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올 2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해빙기 안전 관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준비 단계로 이달 31일까지 재난 취약 시설을 일제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구와 민간 전문가로 해빙기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이달 16일부터 옹벽, 석축, 굴착 공사 현장, 사면, 노후 주택 등 해빙기 취약 시설의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고위험·대규모 시설은 해빙기 집중 관리 대상 시설물로 지정 관리할 계획이다.

집중 관리 대상 시설물은 응급 조치와 함께 정밀 진단과 보수 보강 방안을 강구하고, 주 1회 이상 정기 점검과 호우 특보 때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공공 청사와 지하철, 시내 버스 등을 활용해 해빙기 안전 사고 예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시는 집 주변에 위험 요인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고, 예방 조치와 함께 안전 신문고(www.safetyreport.go.kr)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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