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안부 장관에 권고…12월까지 법률, 기준·예규 등 개선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연말연시를 맞아 연중 최고로 기부금 기탁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울며 겨자 먹기식의 기부금 출연 관행에 종지부가 찍혔다.

최근 국민 권익 위원회는 직무 관련자의 부당한 기부 관행 개선 방안을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권익위의 이번 개선 방안은 청탁 금지법 금품 수수 예외 규정에 따라 기부 금품법에서 허용하는 자발적 기부면서 기부 심사를 거친 금품에 한해 기부자가 직무 관련자여도 지방 자치 단체가 접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지자체가 업무 감독하고 있는 공사·용역, 물품 업체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 기부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각종 지역 행사를 개최하면서 금고 지정 평가 항목 6개 가운데 하나인 지역 사회 기여 실적을 빌미로 금고 은행에서 기부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12개 지자체 현장 실태 조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부 금품 모집 행위가 적발될 것을 우려해 공문을 생산하지 않거나, 형식적 기부 심사 등 자발적 기부로 포장하기 위한 편법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물품·공사, 용역 업체 선정 때 지역 사회 기여 실적을 평가하지 않는 반면, 금고 은행 선정 때에만 이를 평가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권익위는 직무 관련자의 장학금 기부가 허요외지 않도록 기부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금고 지정 평가 항목 가운데 지역 사회 기여 실적 평가 배점 하향 조정, 기부 금품 요구 관행 근절을 위한 지자체 교육과 관리 감동 강화를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조치 기한은 올 12월 까지며, 국가는 법률을 자치체는 금고 지정 기준·예규 등을 개선해야 한다.

대전시의 경우로 한정하면 대전 인재 육성 장학 재단과 시 금고 선정 등이 개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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