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분할·경계 복원 측량 등 모든 분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 농업인의 지적 측량 수수료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은 지적 공부 정리를 위한 분할 측량, 경계 확인을 위한 경계 복원 측량 등 모든 지적 측량 분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유가족 포함 국가 유공자와 제 1~3급 장애인의 경우 증빙 서류인 국가 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대상자 본인 소유의 토지를 감면 받는다.

농업인은 정부 보조 사업으로 실시하는 저온 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곡물 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 주택 개량 사업에 수반되는 지적 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 확인증, 선정 통지문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