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사업과 함께 실시…재정 지원 종료 기업도 다시 참여 가능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취약 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올해 제1차 대전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과 일자리 창출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 대상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신청 기업은 유급 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을 고용해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영업 활동 실적과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최대 5년동안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 최저 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

인건비 지원 비율은 예비 1년차 70%, 2년차 60%와 인증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로 차등 지원한다.

2년 이상 근로자 계속 고용 기업과 취약 계층 고용 기업에는 각각 20% 지원율을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증 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재정 지원이 종료된 기업도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적 가치 수준이 탁월하거나 우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이달 25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www.seis.or.kr)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후 현장 실사와 심사 위원회 대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 최종 선정 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전 사회적 경제 연구원은 참여 희망 기업을 위해 이달 15일 대전 사회적 경제 협동의 집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과 일자리 창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확인하거나, 시 일자리정책과(042-270-3561) 또는 사회적 경제 연구원(042-223-9914), 각 구청 사회적 기업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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