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의 진압 및 구조과정에서 제기된 소방차의 화재현장 진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제천 참사 이후에도 같은 형태의 잘못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밤 10시 15분쯤 충남 아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지만 주택가 골목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소방관들이 호스를 들고 100여m를 뛰어가야 했다.

이같은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청은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강제로 치우고 보상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화재 등 재난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 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20만원이었다.

이에 더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유재중)는 10일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9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심사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소방자동차의 현장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방관련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주·정차 시 범칙금’을 상향하도록 했으며 향후 2년간 이와 관련한 특별단속활동을 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외에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소방산업에 관한 소방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해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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