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그루 이내 최대 100만원…수목·화초 등 주변에 장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개인이나 가족이 자연장지를 조성할 때 추모목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대전에 주민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개인 자연장지 조성 신고 때 50만원 이상 추모목을 구입할 경우 50만원, 가족 자연장지의 경우 2그루 이내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추모목 구입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장사 시설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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