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부담 지원금 처리 등 공개…단위학교 회계비리 예방키로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18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지원금 처리절차 방법을 개정하여 수립했으며 시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지난해 12월 12일 학교회계 예산‧결산 담당자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는 것.
이 연수에서 시교육청은 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지원금 처리 철저, 수익자부담경비 공개 철저, 에듀파인 클린재정시스템 점검 체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 올해 1월 시감사위원회의 학교회계 지도감독 분야 특정감사 결과를 분석해 단위학교에 조치사항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월에 단위학교 교장 및 행정실장 대상으로 특정감사 결과 연수를 실시하고 단위학교의 재정운영 책무성 강화와 건전한 재정운영 유도를 위한 학교회계 지도‧점검 TF팀을 5월부터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은 지속적인 학교회계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단위학교의 회계 비리 예방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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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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