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비례대표 여성 비율 30% 확대...지역구 할당제 의무화 및 지역구와 비례대표 할당제 강제 의무화 주장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한국여성의정 대전아카데미(원장 민병주)와 대전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나영, 11개 회원단체 참여), 대전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김경희, 7개 회원단체 참여) 등 21개 여성단체가 ‘남녀동수 정치 및 여성의 대표성 실현’을 위해 한목소리로 공동행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치권이 열린 개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남녀동수 정치 및 여성의 대표성 실현을 위한 대전 여성단체 공동행동’ 측은 1월 9일 대전굉역시의회 기자실에서 진행된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의 헌법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할 것 △남녀동수 대표성 조항을 개헌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들은 여성의 정치참여 저해요인인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30% 확대 △지역구 할당제 의무화 및 지역구와 비례대표 할당제에 대한 강제이행조치 마련 △여성추천보조금 계상단가 인상 및 지급방식 변경 등 4가지를 요구했다.

특히 “대전지역은 풀뿌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의 기치를 내걸고 각자의 삶과 위치에서 여성운동을 실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20대 국회까지 헌정사상 단 한명의 여성 국회의원도 배출하지 못한 불모지”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비례대표 여성공천할당제라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성의원의 비율이 대전시의회 22명중 여성비율 27.2%(지역구 19명 중 여성 3명으로 15.8%, 비례 3명 중 여성 3명), 5개 구의회 63명중 여성비율 31.7%(지역구 54명 중 여성 11명으로 20.4%, 비례 9명 중 여성 9명)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전지역 여성단체들의 개헌관련 공동행동은 공론화의 차원을 넘어 지역에서 진행되는 최초의 공동행동선언으로 6개 항의 요구사항을 국회 헌개특위 및 각 정당(중앙당, 시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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