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화) 오후 2시, 중회의실에서 3,000㎡이상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등과 인접지역 도․소매 판매업체 사이에 유통분쟁이 발생할시 조정역할을 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참석하여 운영계획 심의 및 토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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