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교습행위,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사항 등 중점 점검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교육청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8년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학원 정상화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지도점검 대상은 정기점검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한 학원 등을 대상으로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강사 및 직원 등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사항을 점검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오는 1월 8일부터 2인 2개조로 편성해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인 현지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등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학원 등이 관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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