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소방 제도에 주의…특정 소방 대상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올해부터 출동하는 소방 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크게 오른다.

8일 대전 소방 본부는 올해 새해 달라지는 소방 제도를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지난 해 12월 개정한 소방 기본법에 따라 올 6월 27일부터는 화재 등 재난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 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20만원이었다.

또 이달 27일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유지와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6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인 아파트 등과 초 고층법의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이 성능 위주 설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 중이다.

개정안에는 화재 예방을 위해 용접과 용단 등 작업 때 안전 조치 사전 실시와 건축 허가 동의 대상에 산후 조리원과 전통 시장을 포함해 전통 시장의 특정 소방 대상물 지정과 자동 화재 속보 설비 설치 의무화, 건축 허가 등 동의 요구 때 소방 시설 설계 계약서 제출 의무화 등도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다중 이용 업소 영업 전 안전 교육 이수, 다중 이용 업소의 피난 통로와 유도선 설치 등 피난 시설 확대 의무화를 위해 다중 이용 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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