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물질 방지 시설 미설치 도장 작업…불법 행위 근절 때까지 지속 단속

▲ 오염 물질 방지 시설 등 대기 배출 시설 설치 신고를 않고 도로변 상가 주택 점포에서 영업해 온 자동차 외형 복원 업체가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에 대기 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적발 됐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 등을 설치한 자동차 외형 복업 업체 대표가 형사 입건 됐다.

8일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은 지난 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자동차 외형 복원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벌여 대기 환경 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4곳을 적발하고, 업소 대표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대기 배출 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도로변 상가 주택 점포 등에서 제대로 된 오염 물질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해 페인트 분진이나 악취 등으로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환경을 오염시켜 오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자동차 도장 때 사용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 유기 화합 물질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사람이 흡입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 장애를 유발해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특히 이번에 적발한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해 놓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도장 작업을 하는 등 적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사경은 시민의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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