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80%에서 100%로…최장 1년 수습 기간은 변경 없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그동안 최저 임금 보다 적어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수습 9급 공무원 보수가 올해부터 개선돼 지급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예규 제18호 지방 공무원 균형 인사 운영 지침에 따라 그동안 9급 1호봉의 80%만 지급하던 수습 공무원의 보수를 올해부터 100% 지급하기로 했다.

행안부 지침을 살펴 보면 수습 직원은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2 제9항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지급하도록 했다.

또 수습 직원의 수습 근무를 위해 소요되는 여비 등 직무 수행 경비는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준해 수습 기관의 장인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수습 9급 공무원의 경우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139만 5800원을 급여로 받는다. 지난 해까지는 9급 1호봉의 80%에 해당하는 111만 6640원을 지급해 왔다.

이처럼 수습 9급 공무원의 보수가 최저 임금에 미달한 이유는 지방 공무원 인사 실무에서 실무 수습 직원에는 임용 예정 직급 1호봉의 80%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습 공무원의 근무 기간은 이번에도 개선되지 못했다.

공무원 임용령에는 일반직 9급인 수습 공무원은 수습 근무가 시작된 날에서 6개월로 한다고 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수습 직원의 수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1년까지 수습 공무원으로 근무할 있다는 의미다.

반면 다른 법인 최저 임금법에는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그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수습 9급 공무원 보수는 최저 임금 상향에 따라 조정됐지만, 그 기간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대전시의 경우로 한정 지어 볼 때 퇴직 공무원의 숫자를 감안해 미리 선발해 놓은 것이 수습 기간이 길어지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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