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해 조정 결정 따라…토지 대금 570억 지불 소유권 이전 마쳐

▲ 대전시가 법정 공방 끝에 서대전 광장의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토지 매각 대금은 570억원이며, 이는 법원 화해 조정 결정에 따른 것이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법정 공방 끝에 서대전 광장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4일 시는 토지주와 오랜 법정 소송 끝에 지난 해 12월 28일 법원의 화해 조정 결정으로 토지 대금 570억원을 지불하고, 이달 3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대전 광장은 전체 면적 3만 2462㎡ 가운데 절반이 넘는 1만 8144㎡가 사유지로, 2012년 6월부터 토지 매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매수 가격을 두고 토지주와 협상 결렬이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토지주가 1975년 10월 토지 매입 당시 도시 계획상 용도 지역이 상업 용지인 점을 내세워 매수 가격 840억원을 요구했다.

시는 일반 광장인 점을 고려해 467억원, 최고 551억원을 제시해 2년 6개월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법원이 최종 570억원에 화해 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당사자 화해로 그 막을 내렸다.

법원은 시가 해당 토지를 토지주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직전에 광장으로 지정했고, 아무런 대가없이 장기간 토지를 공공 목적으로 사용해 온 점과 토지주에게 여러 차례 토지 매수와 매매 대금 지급 의사를 밝혀 왔던 점 등을 고려해 토지 대금을 570억원을 결정했다.

이보다 앞선 2012년 7월 토지주는 토지 사용 부당 이득금 청구 소송을 비롯해 2015년 4월 토지 매수 청구 소송을 잇따라 제기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토지 사용의 부당 이득금 126억원을 비롯, 매월 1억 500만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지불해 왔다.

서대전 광장은 1976년 3월 27일 일반 광장으로 지정된 일반 주거 지역을 1993년 대전 엑스포 개최 전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각종 문화 행사와 여가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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