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까지 조례, 규칙 등 동구 자치법규 423건 법적 검토, 각종 오류표시 파악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동구는 상위법 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파악을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423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동구 자치법규 전체인 조례 266건, 규칙 94건, 훈령 54건, 예규 9건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불필요한 규제 등 법적 검토와 함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상에 표출된 각종 오류표시 등의 파악에 나선다.

아울러 정비가 필요한 법령에 대해 관련 부서 최종검토와 법제처 입법 자문제도 등을 거쳐 6월 말까지 입법계획을 수립, 연내 일제 정비를 실시해 적법성을 한층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자치법규 기획정비를 통해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정부조직법 개정 ▲행정안전부 협업 등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 구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상위법과의 법체계 통일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인해 구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일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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