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림청 달라지는 산림 제도 발표…귀산촌인·임업인 정책 지원 확대 등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나무 의사 제도,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달라지는 산림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 자격 제도 등을 새로 도입한다. 생활 권역 수목의 전문화된 진료 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 의사만이 나무 병원을 설립해 수목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림교육·치유 전문업 위탁 운영 제도를 실시해 기존의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직접 선발·운영하던 유아 숲 지도사, 산림 치유 지도사를 산림 복지 전문업을 등록한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목재 산업 분야에서는 불법 목재 교역 제한 제도와 공공 기관 국산 목재 우선 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목재 자원 관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불법 벌채 목재의 국내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목재류 수입 때 산림청장에게 목재의 합법성 증명 신고를 의무화하는 불법 목재 교역 제한 제도를 도입·실시하기로 했다.

국가·지자체·공공 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을 조달 구매하는 경우 국산 목재·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 기관 국산 목재 우선 구매 제도를 올 5월부터 전면 실시한다.

이를 통해 국산 목재 생산을 확대하고, 목재 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국산 목재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과 목재생산·가공 업체는 목재 자원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올해부터 귀산촌인, 임업인을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초기 귀산촌인에게 창업·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귀산촌인 창업 자금을 지난 해 대비 100억원이 늘어난 340억원으로 편성했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임업인을 위해 임업인 단기 운전 자금을 신설하고, 100억원을 투입해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행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민 편의와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 취약 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