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일 입찰 공고분부터…2등급 이하 수주 물량 4000억 증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등급별 제한 경쟁 입찰 제도의 등급 기준과 공사 배정 규모를 규정하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과 운용 기준을 개정, 이달 1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등급 등록 기준 상향과 공사 배정 규모를 축소하고, 2등급 이하 등록 기준과 공사 배정 규모를 조정했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2등급 이하 수주 물량이 약 4000억원 증가하고, 업체당 평균 수주 금액 역시 증가할 전망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등급별 제한 경쟁 입찰 제도는 토건·토목·건축 등 종합 건설 업체를 시공 능력 평가액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공사 배정 범위를 정한 후 동일 등급 업체에 경쟁하도록 한 제도다.

업체 규모별로 균등한 입찰 기회가 보장돼 중소 업체의 수주 기회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조달청은 매년 신규 발주 금액의 19.5% 수준인 1조 6390억원 상당을 등급별 제한 경쟁 입찰로 발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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