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A 종합 병원서 발생…유족 복약 지도 등 없는 상태서 투약 주장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건강 검진을 위한 조영제를 복용한 후 쇼크사로 사망한 사고가 대전에서 발생, 의료 과실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달 29일 대전 A 종합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기로 하고 하루 전인 이달 28일 부인과 함께 이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조영제를 투약 받아 복용한 박 모(53) 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28일 저녁부터 이튿 날 새벽까지 A 병원이 처방한 조영제를 복용한 A 씨는 건강 검진이 예약된 29일 오전 9시를 30분 앞둔 오전 8시 30분 쯤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119 구급 차량을 통해 A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현재 박 씨가 복용한 조영제 등은 대전 중부 경찰서에서 수거한 상태며, 유가족 조사를 앞둔 상태다.

사망한 박 씨와 함께 A 병원에 동행했던 부인 민 모 씨에 따르면 당시 병원에서 조영제의 복약 지도, 주의 사항, 부작용 등을 고지 받지 못했다며 병원 측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내시경을 위한 조영제의 부작용이 드물치 않게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료 과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2016년 사망 의료 사고로 인한 의료 소송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조영제를 투여 받은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사건에서 원고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또 소비자원이 2·3차 15개 의료 기관에서 조영제를 투여 받은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68명이 조영제 사전 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고, 병원에서 조영제 투여와 관련 설명이 없었다 14명,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도 20명에 이른다.

특히 조영제 유해 반응 가운데 중증 사례에 해당하는 25건 가운데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동반한 실신이 19건, 사망 사례도 7건이 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전신적 알러지 과민 반응 질환으로 저혈압 또는 기도 폐쇄 등 여러 장기에 걸쳐 발생하며, 조치가 늦을 경우 사망률이 결코 낮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